장학금지급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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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
지급대상의 범위
  •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신입생 포함).
  • 학업성적 우수자, 사회적배려자 등의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학생.
지급인원수와 지급액
  • 법인 이사회가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각급 학교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책정.
  • 장학생 인원수는 기본자산운영에 따른 수입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.
  •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자산운영에 따른 수입 예산에 따라 결정.
장학금 지급
  • 장학금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일괄송금 또는 직접 수혜자에게 지급.
  •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,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연장 가능.
장학금 지급중지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.
    1. 가. 학교에서 징계(제적, 정학)처분을 받은 때.
    2. 나.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.
    3. 다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.
    4. 라.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때.
    5. 마.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.